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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비스

종합민원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배경
인감제도는 1914년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불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문제 발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주요내용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제한
1.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2.신분확인후 서명 → 3.확인서발급(읍 · 면 · 동장 등) → 4.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전자민원서명확인서
-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 민원인은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
1.발급시스템 사전이용신청 및 승인 → 2.발급시스템접속 → 3.공인인증서본인확인 →  4.공인전자서명 → 5.확인서발급 →  6.발급증 출력후 제출  → 7.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후 민원처리
※ 전자서명은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상 존재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 개념)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비교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비교-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표입니다.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 서명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서비스 설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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