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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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 서명 | 공인전자 서명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