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종합민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청 받은 민원
- 복합민원
- 처리기간 10일이상 민원
민원후견인 구성
구 본청 6급 공무원 26명 대상
후견인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해당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불허가 대상민원의 경우 사유와 대안까지 제시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 : 민원후견인대장을 열람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미 선택 시 담당부서별 민원업무관련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