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디서나(팩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제도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운영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대학,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중앙회 제외)
운영방법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창구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전화접수(행정기관에 전화를 통해 민원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민원을 신청하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학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 종류 바로가기
어디서나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인은 온라인(정부24), 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 때, 민원인은 본인이 발급물을 찾아갈 공공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접수기관은 민원인의 신청민원을 확인한 다음,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행정기관, 대학)으로 신청서를 이송합니다.
처리기관은 민원을 처리한 다음, 발급물을 출력합니다. 발급물은 팩스를 통해, 교부기관(민원인이 발급물을 찾아가는 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민원인이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물을 수령 받게 됩니다. 이 때, 교부기관은 발급물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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