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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서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재난대처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모습

기본방침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경우 전일(금요일)실시
민방위 훈련개요
민방공훈련 : 연 4회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제훈련 : 연 4회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민방위 경보안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습 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경보(경계,공습,화생방,해제),재난경보(경계,위험,해제) 순의 민방위 경보신호방법 표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경계 위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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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평탄음(1분)
사이렌
파상음(3분)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3초하강)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3분)
사이렌 파상음(3분)
(2초상승,2초하강)
단말
시설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재난경보
가. 발령권자
- 시·도지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및 원자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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