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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서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재난대처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모습

기본방침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경우 전일(금요일)실시
민방위 훈련개요
민방공훈련 : 연 4회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제훈련 : 연 4회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민방위 경보안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습 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핵경보 : 적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 진행 중일때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재난경보: 지진해일, 태풍, 호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경보(경계,공습,화생방,해제),재난경보(경계,위험,해제) 순의 민방위 경보신호방법 표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공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공중파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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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음(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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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상승,3초하강)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1분)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3초하강)
음성방송
단말
시설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 재난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 상승 2초 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장비 활용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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