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관련 규정
- 민방위기본법
-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집합교육
- 교육대상
- 1, 2년차 민방위 대원
- 교육시간
- 4시간
- 준비물
- 신분증, 모바일 또는 종이 통지서
- 교육방법
-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주요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 접속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접속
- 본인인증
- 휴대폰 번호, 간편인증 등 인증 후 수강
- 주요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교육면제·유예 안내
- 면제 대상
-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대학(원) 재학생 등
- 유예 대상
- 신체장애, 관혼상제, 질병, 장기 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
- 신청 방법
-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미이수시 불이익처분
- 당해 연도 민방위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