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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관련 규정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집합교육

교육대상
1, 2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시간
4시간
준비물
신분증, 모바일 또는 종이 통지서
교육방법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주요내용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교육

교육대상
3년차 이상 대원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접속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접속
본인인증
휴대폰 번호, 간편인증 등 인증 후 수강

주요내용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교육면제·유예 안내

면제 대상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대학(원) 재학생 등
유예 대상
신체장애, 관혼상제, 질병, 장기 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
신청 방법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미이수시 불이익처분

당해 연도 민방위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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