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연 4시간(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 정기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 · 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
- 1시간 교육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실시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