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민방위 교육이랑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