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눈치우기 제도안내

2007년 제정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의 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함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할 것

제설·제빙작업 도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해야 함

내집앞눈치우기 법적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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