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면도로의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아래 도면이미지 참조)
  •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 - 주간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 야간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으세요.
    •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네는 눈·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해주세요.
    • 동절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 넉가래 등)를 비치·관리하여 주세요.
    •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도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소능로 치워 안전한 거리조성에 동참합시다.

제설 및 제빙구간 예시도

제설 및 제빙구간 예시도

※ 무료전화 (080-362-3650), 일반전화 (042-608-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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