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신고서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 사유재산 인터넷 피해신고 바로가기
- 피해신고는 왜 해야하는지?
- 태풍·호우·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상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피해신고 제외대상은 무엇인지?
- 무허가 주택 및 반파 미만은 시설피해 또는 각종 부대시설은 피해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피해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대덕구 생활안전팀 또는 각동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서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대덕구 생활안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관련 부서 (경제팀, 건축팀, 복지지원팀) 또는 각 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