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구분 편성인원 근무기준
자연재해(태풍ㆍ호우ㆍ대설 등)
상시대비단계 1명
  • - 상시운영체계(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 - 재난상황실 상시 근무자
비상단계 6 +α
  • -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발효 시
  • -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비상1단계 11 +α +β
  • -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 발효 시
  • -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 발효 시
  •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한 경우
비상2단계 18 +α +β
  • - 광역적인 호우경보ㆍ대설경보ㆍ태풍경보 발효 시
  • -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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