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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태풍ㆍ호우ㆍ대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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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상시운영체계(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 재난상황실 상시 근무자
비상단계
6 +α
-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발효 시
-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비상1단계
11 +α +β
-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 발효 시
-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 발효 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한 경우
비상2단계
18 +α +β
- 광역적인 호우경보ㆍ대설경보ㆍ태풍경보 발효 시
-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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