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를 하고 인명구조, 이재민구조, 응급복구, 방역 등 재난상황을 전산으로 보고하여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도 재해상황을 종합하여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을 지원하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재해상황 총관지휘를 하며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을 하고 지해총괄집계, 복구대책을 강구하여 중앙협동조사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피해시설을 조사하고 시·도 지체조사에서 소규모 피해, 사유시설을 조사한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과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복구계획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회의 복구계획 심의확정 후 기획예산처를 재원조치계획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예산을 배정 받아 확정복구계획 통보 및 예산조치를 요구한다. 시도, 시군구에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복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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