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개념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대덕구는 다양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사고나 손상예방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을 결집시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전도시 공인조건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서를 작성하여 WHO 안전도시협력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서 심사와 현지방문 심사를 거쳐 공인하게 된다.

  • 0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층으로부터 상호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02 남성과 여성, 모든연령,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지속적인 프로그램이있어야 한다.
  • 03 고위험 연령과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증을 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04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05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의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06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WHO 도시협력센터에 신청서 제출 →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와 협약 → 공인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료 제촐 → 안전도시평가신청도시 현지확인 평가 → 안전도시 공인

WHO안전도시 공인절차

제 공인 신청(매 5년마다 재평가)

01.사업착수
  • - 지속적인 사업수행
  • - 지속적인 사업평가
02.사업착수
- 공인신청서 제출
  1. 지역사회 손상 지표
  2. 중장기 사업계획
  3. 사업보고서
03.공인신청 현지실사
  • - 공인기준의거 사업 수행
  • - 공인준비 도시등재
04.공인신청 현지실사
- 공인준비 보고서 제출
  1. 사업추진 의사표명
  2. 지역사회 손상지표
  3. 중장기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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