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절차안내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5개월(11월~3월)임.
보험가입절차
- 01 보험가입안내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풍수해보험 홈화면을 통한 안내 간담회, 설명회 개최
- 02 가입신청 전화: 02) 2262-1472, 마을 단위 순회 계약상담 /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민원실에 설치된 보험창구
※시설물의 등재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 03 현지확인 시설물의 현황 확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 0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 약관설명 및 가입자 준수사항 주지
- 05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등 발급
가입방식
- 개별가입방식(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01 보험가입안내
- 0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03 현장실시 (필요시)
- 0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 05 보험증권 & 약관전달 (방문 또는 우송)
-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01 가입안내 가입동의서 배포
- 02 가입동의서 취합
- 03 단체보험 계약체결 (서명)
- 04 보험료 납입 (이체)
- 05 보험증권 & 가입증명서 전달
-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 주택전파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