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등록신청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
-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장애진단의로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 등록 절차도
- 0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0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03. 장애진단 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 04.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가능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0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06.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07. 심사결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통보
- 08.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09.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10.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