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서비스
조상땅 찾기서비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 가까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07.12.31. 이전 사망자)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
(‘08.01.01. 이후 사망자)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무료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 공인된 신분증명서
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 자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읍·면·리·동을 지정하여 성명으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자매,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신분증 없이는 제공 불가
신청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