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안내
거주여권안내
거주여권
- 거주여권 발급
-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주광역시청 포함)에서도 처리 가능
-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으로 간주,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주광역시청 포함)에서도 처리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소지 중인 여권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분 포함 2매 지참을 권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해외에서 출생(영주권 소지자)하여 출생 신고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미성년자 (예 주민등록번호 040101-0000000)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하여 지참
- 신분증
- 수수료
-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임은 증명하는 서류(영주권, 재입국비자 등)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