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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안내

거주여권안내

거주여권

거주여권 발급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주광역시청 포함)에서도 처리 가능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으로 간주,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주광역시청 포함)에서도 처리 가능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소지 중인 여권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분 포함 2매 지참을 권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해외에서 출생(영주권 소지자)하여 출생 신고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미성년자 (예 주민등록번호 040101-0000000)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하여 지참
- 신분증
- 수수료
-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임은 증명하는 서류(영주권, 재입국비자 등)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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