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01감사청구→
02서명요청→
03청구인명부제출→
04공표→
05청구인명부열람(7일)→
06이의신청이없는경우→
07청구요건심사(요건충족)
60일이내 감사종료→결과자치단체장 및 대표자 통지 및 공표→감사결과조치요구→조치결과보고
06이의신청이있는경우(14일 이내에 심사 결정)→
이유있을때:청구인명부수정, 이의신청인ㆍ대표자통지
이유없을때:이의신청인통지
07청구요건심사(요건미달)
각하→대표자통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대덕구의 사무는 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제외 대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