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에게 공개결정이유, 결정시기를 문서로 통지(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신청,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서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ㆍ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함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에 불복이 있는 때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 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 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