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여부 결정 통지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대덕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 부서 : 민원정보과, 각 동, 사업소 / 처리 부서 : 각 실, 과, 동, 사업소
0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03.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