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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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57호(2008.10.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54호(2022. 7. 8.)로 사업시행인가 및 제2022-110호(2022. 12. 28.)로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에 대한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편입 토지 등 세목고시.hwp(7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