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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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hwp(8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