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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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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분류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리더스시티 5BL 공공분양 기관추천(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공급하는「리더스시티 5BL」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리더스시티 5BL 분양아파트(총 1,423세대)

2.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번지 일대

3.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대상자: 다문화 가족
배정 세대: 4(20)

주택형
59A - 1 (5)
59B - 1 (5)
74A -
74B - 1 (5)
84A - 1 (5)
84B -


* 괄호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으며, 추후 분양기관의 선정 방식에 의해 결정됨


4.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2. 4. 4.(월) ~ 4. 8.(금) 17:00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② 추천 통보일(예정) : 2022. 4. 12.(화)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2. 4. 7.(목)
LH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④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022. 4. 18.(월) 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⑤ 당첨자 동ㆍ호 발표 : 2022. 4. 27.(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별조회
⑥ 서류접수(당첨자) : 2022. 4. 29.(금) ~ 5. 10.(화) / 12일간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⑦ 계약체결 : 2022. 6. 6.(월) ~ 6. 13.(월) / 8일간 10:00 ~ 17:00

※ 반드시 추천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만 당첨자로 최종 결정


5.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⑥ 리더스시티 5BL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당첨자의 경우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04.07.(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접수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한하며, 신청접수서류 중 한건이라도 누락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 및 분양권 소유에 관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혹은 모집공고 참고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함
※ 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④ 과거 재산세(주택분) 납부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용도) 추가 제출
⑤ 건물 용도파악(주택인지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추가 제출
⑥ ’18.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인가(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 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주민등록등본
⑩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⑪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7. 선정방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별첨)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②무주택기간

8. 문의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1-15(견본주택) / ☎ 042-271-9900
○ 홈페이지 : http://www.리더스시티.com
○ 시청 및 구청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대전시 270-0662
대덕구 608-6784
비래동 608-5693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리더스시티 5BL 공공분양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문(게시용).hwp(49KB)     
(붙임2-1)리더스시티 5블록 기관추천 안내문.pdf(217.9KB)     
(붙임2-2)리더스시티 5블록 기관추천 안내공문.pdf(89.1KB)     
(붙임5)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지침(참고).pdf(3.1MB)     
(붙임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참조).pdf(13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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