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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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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권)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기초의료급여는 기준 적용 유지 / 주거,교육급여는 기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첨부파일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hwp(226.5KB)     
리플렛1.jpg(532.2KB)     
리플렛2.jpg(839.5KB)     
포스터.jpg(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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