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권)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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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기초의료급여는 기준 적용 유지 / 주거,교육급여는 기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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