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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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입니다. ○ (선 거 일) 2024. 4. 10. ○ (안내기간) 2023. 9. 21. ~ 2024. 3. 23. /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 (위장전입사례)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 ·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 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
첨부파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hwp(8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