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안내(11.2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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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21.12.31., 시행: ’22.11.24.)이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과 업종별 홍보포스터를 게시하오니, 관내 대상업종에서는 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넛지형 감량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종별 표준 안내문구와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 매장 내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넛지형 감량캠페인 : 1회용품 사용줄이기 가이드라인(29p) 참고 ※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바로가기 :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2/main 붙임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2. 업종별 홍보포스터 각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끝. |
첨부파일
221101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1.8MB) 홍보물(업종별).zip(877.8KB)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hwp(2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