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개인안심번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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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 차단을 위해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수기명부 양식.hwp(169.5KB) 수기명부 지침.hwp(813.5KB)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zip(3.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