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과태료 부과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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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 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보건소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2025년 8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내표지판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귀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Tel 042-608-5463)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방법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1부. 3. 안내표지판 서식 1부.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방법(사이트 및 앱).hwp(1.7MB)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hwp(2.7MB)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hwp(239K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