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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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22.) 나. 고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56호(2020.8.22.) 다. 시 감영병관리과-685호(2020.8.22.) 2.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2. 준수사항 관련 점검대장(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붙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hwp(21KB) 준수사항 관련 점검대장(서식).hwp(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