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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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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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최종수정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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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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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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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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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복지정책과
문의처
|042-608-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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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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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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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24 구비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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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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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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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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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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