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 안심식당 추진개요
-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 대상·요건 및 추진방법
- 대상
- 일반 · 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한정
- 카페 · 디저트 전문점 · 제과점 ·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 최소 확인 요건
-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 위생적인 수저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 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테이블별 수저 살균도구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규 등을 우선 적용
- 추진방법
- 음식점 및 외식업지부의 신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 지정(지자체에서 기 지정한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우선 추진)
- 지정된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안심식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서약서 비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