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업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위생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융자대상사업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 개선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시설물 개선
-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자금
- 융자한도
-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 - 간판 및 화장실의 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 2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 대출금리 : 연 1% + 관리은행 대행수수료 1%
-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말일 기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절차
- 융자절차
- 신청인 은행에대출 가능사전확인
- 융자신청
- 구청장 현지타당성 조사, 융자 적합여부 판단
- 융자추천
- 시 융자금 대여
- 융자추천자명단통보
- 농협 시에 자금대여 신청, 농협 지점에 대출통지
- 대출통지
- 농협(지점) 대출가능여부조사, 채권확보
- 신청인 대출
- 신청인 농협(지점) 융자금 상환
- 농협(지점) 농협 대출가능업소통보
- 농협 시 대여신청
- 시 구청장 융자결정통지
- 구청장 신청인 시설개선확인
- 융자제외대상
-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의 대형업소
- -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 기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등
-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납부일을 종료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사항
- - 융자대상 업소로 확정된 업소의 업주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 대출을 받아야 하며
- -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