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온실가스(CO2)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참여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률을 포인트로 산정하며 연 2회(6월, 12월) 현금 또는 기부,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주소 이전, 계좌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