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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청소 개요

  • 목 적
    - 분뇨 및 정화조청소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근 거 : 하수도법
  • 청소주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화조내부청소 실시, 하수처리구역 안의 경우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명 전화번호 청소구역 오지마을 청소구역
대덕환경공사 042-625-1501 대덕구 일원 장동
우리환경공사 042-627-5801 갈전동, 이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
대전환경공사 042-623-3000 갈전동, 이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
동인환경 042-633-1881 장동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타유의사항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 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정화조 청소 시 청소량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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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환경과 042-608-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