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피해지원
지원대상
- 신고당일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농·임업인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
지원조건
-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 농·임업인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각종 법령에 경작 및 재배가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접수 및 기간
- 신청접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피해발생신고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 : 피해발생시 즉시
지원금액
- 산정 피해액(원) = ① 피해면적(㎡ ) × ②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③ 피해율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 농촌진흥청의「농축산물 소득자료」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가구당 년 100만원까지 지원
지급방법
- 피해 정밀조사 및 선정 통지 후 피해지원금 청구에 따라 7일 이내 지급
- 예산 초과시 : 매년 반복 피해지역, 취약계층 등 순으로 우선 지급
※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덕구 환경과 ☎ 608-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