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의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 부과기준일 :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납부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안내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바로가기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방세/세외수입’선택 -> ‘환경개선부담금’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