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대덕구를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법인 기부 불가
예) 대전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
[대덕구 답례품]
게르마늄쌀, 메론, 토마토, 떡, 김, 밀크티시럽, 제로티시럽, 김치, 콜라겐이온음료, 홍삼캔디, 활기단,
다보록 여유요편, 봉밀절편홍삼, 약주, 청주, 타올, 설거지바, 조류관찰체험권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이용(온라인), 농협은행 방문(오프라인)
기부효과
-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① 청소년 육성, ② 주민복지, ③ 문화·예술·체육진흥, ④ 공동체 활성화 등)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