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분양
유기동물분양
주인없이 공원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 또는 유실동물의 보호·관리 절차
유기·유실동물 신고센터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608-6954)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042-825-1118)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금고동)
- 주요업무 : 유기동물 보호 및 소유주반환, 분양안내 및 신청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1577-0954)
주요업무 : 유기동물 공고, 동물등록, 분실신고 등

동물보호법 등 처벌규정
-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유자등이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유자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