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회적기업(인증)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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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선정
주체 |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요건 | ①조직형태(조합,법인,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 등) |
①조직형태(좌동)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② 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최소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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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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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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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이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정을 위해 재투자 (상 법상 회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