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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 지정)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인증)으로 구분됨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 수준 및 기간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 수준 및 기간 -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표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 [2022년 약정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최저요율 기준)

- [2023년 약정부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참여연차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 [2022년 약정까지]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인증2명, 예비1명)

- [2023년 약정부터] 월 250만원 한도 (인증2명, 예비1명)


※자부담 10%~50%(예비/인증/년수에 따라 상이)

- 인증 : 연1억원 한도
- 예비 : 연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최저요율 기준)
-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만 해당

약정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 대상에 따라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등 별도 지원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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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총무과 042-60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