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 지정)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인증)으로 구분됨
구분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
주요 지원내용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참여연차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인증2명, 예비1명) ※자부담 10%~50%(예비/인증/년수에 따라 상이) |
- 인증 : 연1억원 한도 - 예비 : 연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최저요율 기준) -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만 해당 |
약정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 |
지원기간 |
(예비) 지정기간내 2년 |
|||
지원기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