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 지정)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