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 지정)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인증)으로 구분됨
구분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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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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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약정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최저요율 기준) - [2023년 약정부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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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약정까지]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인증2명, 예비1명) - [2023년 약정부터] 월 250만원 한도 (인증2명, 예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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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연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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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최저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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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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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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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