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
- 복지 부정수급이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 현금으로 수령) 은닉
- 사실혼, 위장이혼, 해외출국, 위장전입(비거주)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 타인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및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 지연신고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제공자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 무자격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후 허위 등록 제공자 ID카드로 결제
- 어린이집
- 허위로 원아나 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육료나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사회복지시설
- 후원금을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설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방법
-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가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대덕구 복지 부정수급 신고 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덕구 복지 부정수급 신고 센터 |
전화상담 |
☎ 042)608-6324 / 팩스 042)608-3838 |
우편 · 방문신고 |
대덕구청 생활지원과(총괄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인터넷 |
복지로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 |
- 복지 부정수급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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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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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
소관부서 등에 조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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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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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회신 및
환수나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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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 · 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 부당이득 징수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