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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 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월/원)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완화)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지원기준

(단위 : 원)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순으로 제공하는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기준 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를 제공하는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제공하는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 :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 기존 부료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지출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기타 관련 항목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활용예시 :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등

<그밖의 지원〉

그밖의지원 - 구분,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3(대표번호)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생활지원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4(대표번호)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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