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 대응
업무 수행체계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실시
[통합사례관리 실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지원단)
② [희망복지지원단] 심층욕구조사, 통합사례관리회의 실시 및 종합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지원체계 연계협력
③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④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수행체계도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중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대상자 접수,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대상자 구분·선정, 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8단계로 구성
유의사항
[처리 기한] 대상자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구분] 읍·면·동에서 의뢰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실시 후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사례관리 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관리 기준] 사례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 수는 월 평균 20가구(사례관리 기간 6개월 기준)로 설정하고, 담당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 사례관리 조정자가 적정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