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여가활동, 문화생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카드)을 발급하여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일부 서비스 상이)
■ (중위소득 14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노인·장애인 대상사업, 기타 분야 사업
■ (중위소득 160%) 식사영양관리서비스, 과학플러스창의나누기
■ (중위소득 170%)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성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서비스, 장애가정 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산정기준표(단위:천원)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104,294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175,359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226,361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278,492 |
5인 |
8,863,000 |
320,126 |
305,817 |
332,208 |
6인 |
10,12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7인 |
11,351,000 |
403,785 |
402,840 |
434,962 |
8인 |
12,582,000 |
476,875 |
481,248 |
521,613 |
9인 |
13,81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10인 |
15,045,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25,000 |
118,789 |
60,944 |
120,087 |
2인 |
5,530,000 |
197,299 |
157,523 |
200,343 |
3인 |
7,096,000 |
255,791 |
229,312 |
261,015 |
4인 |
8,642,000 |
309,670 |
293,801 |
320,126 |
5인 |
10,13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6인 |
11,565,000 |
434,962 |
436,179 |
476,875 |
7인 |
12,973,000 |
476,875 |
481,248 |
521,613 |
8인 |
14,380,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5,787,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7,19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33,000 |
126,502 |
74,650 |
127,725 |
2인 |
5,876,000 |
209,382 |
171,468 |
212,442 |
3인 |
7,540,000 |
272,226 |
249,281 |
278,492 |
4인 |
9,182,000 |
332,208 |
319,686 |
346,067 |
5인 |
10,763,000 |
403,785 |
402,840 |
434,962 |
6인 |
12,288,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3,783,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5,278,000 |
563,270 |
570,140 |
625,329 |
9인 |
16,77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10인 |
18,269,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연간 이용자 모집 일정
구분 | 1월 | 7월 | 10월 |
---|---|---|---|
접수기간 |
1.30.(월)~2. 3.(금) |
7.3.(월)~7. 7.(금)
|
10. 2.(월)~10.6.(금) |
□ 바우처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공적자료확인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