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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그 밖의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794,010원, 4인기준4,573,330원)

일반재산 : 2억 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기준 8,392,000원 4인기준 12,097,000원)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긴급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덕구 생활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생활지원과 긴급지원 담당 : T. 608-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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