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지원
- 신청대상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 신청가격
신청가격 -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안내 표
구 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 |
- 신청방법
- 신청 :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양곡 구입 신청
- 공급 : 익월 15일 이내 택배로 배달
- 신청상한량 : 1인당 월 10kg
* 1인 월 10kg 1포 신청 가능
예시) 보장가구 5인 가구의 경우 월 10kg 5포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