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지급액 : 월 15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통장 사본
- 신청기관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액 : 월 8만원
- 구비서류 : 배우자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배우자 통장 사본
- 신청기관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수급(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지급액 : 2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망신고 전일 경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제출)
- 신청기관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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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의 수권 유족,
4.19혁명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공상공무원 본인·순직공무원 수권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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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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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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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