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월 지원액 -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순의 월지원액
소득기준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원 |
2 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 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 연번,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비스단가(1회당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
제공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서비스단가 (1회당 단가) |
1 |
대전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
042-631-6007 |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7 광혜빌딩 7층(송촌동) |
- 언어,청능,의사소통 - 기관내(36,700원)/방문(55,000원) |
※ 서비스 단가적용 : 2021.1. 1. ~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