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소득계층,연령,계,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순의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표
소득계층 |
연령 |
계 |
급여액 (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65세 이상 |
403,180 |
0 |
403,180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
18~64세 |
323,180 |
323,180 |
0 |
65세 이상 |
일반:미지급
특례:70,000 |
0 |
일반:미지급
특례:70,000 |
차상위계층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65세 이상 |
일반:70,000
특례:140,000 |
0 |
일반:70,000
특례:140,000 |
차상위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0 |
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사용대차확인서(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반영) - -실거주확인서(중증장애인이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 -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 부서
- 결과통지 : 시군구 장애인업무 부서
- 지급 : 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