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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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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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친환경차량(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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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 전화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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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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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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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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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 ts2020.kr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