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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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종전1급,2급,중복3급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금액 |
대전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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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
65세 이상 |
18~64세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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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수급자 |
단독 |
334,810 |
기초연금 으로전환 |
90,000 |
424,810 |
424,810 |
3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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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267,840 |
357,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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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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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단독 |
334,810 |
80,000 |
80,000 (특례 150,000) |
41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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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267,840 |
347,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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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 |
단독 |
334,810 |
0 |
0 (특례 80,000) |
33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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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267,840 |
267,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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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자 |
단독 |
334,810 |
30,000 |
50,000 |
36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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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267,840 |
297,840 |